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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보존등기란 : 건물신축 후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등기소에 최초로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등기를 말하며, 통상 건축물대장 편성 및 건축물 사용 승인서를 수령하게 되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60일내에 취득세 납부를 해야한다.

취득세 납부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기준과표산정을 위해 건축물신축 비용 신고서를 제출하며 관할관청은 이를 근거로 과표산정 후 취득세고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한편 보존등기신청인은 취득세나부 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이전 ( 매매 . 상속 . 증여 )

소유권 이전등기 :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매매, 증여, 경매 등의 등기원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통상 매매란 당사자간 유상거래를 통해 이전하는 절차를 말하고 증여란 무상으로 대가 없이 이전하는 등기를 말한다. 특히 유상거래 물건이 주택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내에 주택거래신고(주택거래신고지역에 한함)를 해야 하고 기타 물건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60일내에 해야 한다.

단, 이전등기신청은 취득일(통상 잔금기준일로 해석됨)로부터 60일내에 관할등기소에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근저당권 설정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까지 일정한 한도로 담보하는 권리가 근저당권이며 이를 공사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된다.

근저당권자는 담보사고의 경우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통해 설정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첨부서류:
→ 근저당권의무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 근저당권자 : 도장(인감아니어도 무방), 주민등록초본

부동산신탁 (개발, 유언대용)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고객이 맡긴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로써 부동산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 없어 관리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가 활용하는 제도

가등기

부동산매매계약 후 잔금납부시까지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소유권등기청구권가등기)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에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이행기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채권자의 예약완결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담보가등기)가 있다.

첨부서류 :
→ 가등기의무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 가등기권자 : 도장(인감아니어도 무장), 주민등록초본

지상권 / 임차권 / 전세권

부동산 전세권등기(설정) : 임차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제도로 임대인의 승인하에 이루어진다

부동산 지상권등기 :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이다.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 지하에 인공적으로 설치된 모든 건축물 내지 설비(예 : 교량, 우물, 터널, 동상 등)를 말하며, 수목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토지의 일부(도면첨부)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다. 지상권은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이므로 같은 토지 위에 2개 이상 중첩하여 성립할 수 없다.

부동산 임차권등기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부동산. 기타사용가능한 물건)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하는 등기로써, 임대차 등기를 한 후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부동산등기 →

⊙ 소유권 보존등기 . ⊙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상속, 증여) . ⊙ 근저당권설정 . ⊙ 가등기 . ⊙ 지상권등기 . ⊙ 임차권등기 . ⊙ 전세권등기

상업등기 →

⊙ 법인설립.증자. ⊙ 임원변경 / 본.지점 이전 . ⊙ 합병, 해산, 청산, 세무컨설팅, 벤처인큐베이팅 . ⊙ 협동조합 / 외국투자회사설립, 증자

민사소송 . 민사집행 →

⊙ 가지급명령 . ⊙ 소액사건 2천만원 이하 소송 . ⊙ 제소 전 화해 . ⊙ 가압류 / 가처분 . ⊙ 채권압류, 추심•전부명령 . ⊙ 공탁 . ⊙ 유체동산압류 / 경매신청

형사 →

⊙ 고소 . ⊙ 진정서 (진정 / 탄원)

개인회생/파산 →

⊙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 . ⊙ 법인회생/파산 [법인(일반)회생]

가사 →

⊙ 이혼소송 / 양육비청구 / 위자료 / 재산분할 . ⊙ 개명 / 성•본 변경 . ⊙ 상속포기 /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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